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 한 줄
-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자치법규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