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한 줄
-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자치법규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