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은행 시범 운영 지원
- 한 줄
- 꽃가루은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꽃가루은행을 운영 중인 작목반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 꽃가루 은행 운영 기술지도 및 운영 인건비 지급, 교육 실시 - 인공수분용 꽃가루 제조 소모성 재료 공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3-01-16~2023-02-10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문의
- 과수기술담당/054-870-6874
- 법령
- 농촌진흥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