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주민복지과/054-680-6233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