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급
- 한 줄
-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 ○ 만70세이상 노인 및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노인 및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 반기별(상반기,하반기) 목욕 및 이미용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4-680-6243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영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