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
- 한 줄
- 신애리 거주 주민을 위한 공동목욕탕 전기요금, 청소년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애리경로당(마을대표)
- 지원 내용
- ○ 신애리 공동목욕탕 전기요금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등)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730-6023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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