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 돼지, 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촌지원과/054-730-6283
- 자치법규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