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한 줄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730-6022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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