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 한 줄
-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