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 한 줄
-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 중, 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자치법규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