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