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모돈 갱신 지원
- 한 줄
-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팀/054-370-6535
- 법령
- 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