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한 줄
-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