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한 줄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 문의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