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한 줄
-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목적
-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