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원 자체사업
- 한 줄
-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인
- 지원 내용
-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 문의
- 축산정책과/054-950-7472
-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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