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녀가정 지원
- 한 줄
-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행복과/054-950-6221
-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