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한 줄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 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6, 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173
- 자치법규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