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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보건, 의료1인당 1.2만원

한 줄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293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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