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 한 줄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293
-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