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한 줄
-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
- 지원 대상
- ○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지원 내용
-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8가구를 선정하여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1부(원본)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원본) (서식2) - 결혼이민여성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 - 결혼이민여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증빙서류(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부부가 각각 의료보험료를 내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국방문 선정자 제출서류 : 항공권 영수증 각 1부, 모국방문 사진 1장, 감사 편지 1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서 각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문의
- 고령군 가족센터/054-950-6317
- 자치법규
-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