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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임신, 출산4만원

한 줄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목적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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