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한 줄
-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목적
-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자치법규
-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