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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생활안정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민복지과/054-930-6214
자치법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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