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 한 줄
-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무료 촬영 및 기본액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 둔 셋째아 이상 가정(전년도 이후 출생아)
- 지원 내용
-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 전년도 출생아 중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