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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문화, 환경

한 줄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지원 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의한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문의
가족지원과/054-930-8222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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