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 한 줄
-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 목적
-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 지원 대상
-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 내용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 문의
- 환경과/054-930-6203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