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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행정, 안전

한 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목적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문의
환경과/054-930-6203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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