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한 줄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자치법규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