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 한 줄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자: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 양파, 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
- 농업정책과/054-979-6483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