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장학금
- 한 줄
-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지원 내용
- ○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 문의
- 칠곡군청/054-979-6597
- 자치법규
-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