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치과보철비
- 목적
-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 지원 내용
-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건강증진과/054-979-8174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