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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보건, 의료1인당 100만원

한 줄
장애인에게 치과보철비
목적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지원 내용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문의
건강증진과/054-979-8174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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