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품질향상 기자재 및 약제 지원
- 한 줄
-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과수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서류(해당품목에 한함)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
- 농업정책과/054-979-6483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