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한 줄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지원 내용
-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 답, 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
- 농업정책과/054-979-6483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