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 한 줄
-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지원 내용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 문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