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 한 줄
- 임업인 등에게 단기 임산물 생산 유통 기반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임업인 등
- 지원 내용
- 임가들의 임산물 생산 및 가공 장비 등 시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임업) 경영체 - 견적서
- 문의
- 산림녹지과/054-650-6577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