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지원
- 한 줄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 목적
-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 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지원 내용
-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본인이 사업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 동의서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빙),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증빙)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문의
- 농촌활력과/054-650-7314
-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