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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생활안정월 7만원

한 줄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목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자치법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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