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예천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목적
-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 ○ 관내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10%할인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54-650-6096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