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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문화, 환경최대 1억원

한 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자치법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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