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포장재 지원
- 한 줄
-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
- 지원 내용
- ○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문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