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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주거, 자립최대 300만원

한 줄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지원 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촌활력과/054-679-6858
자치법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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