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한 줄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 지원 내용
-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촌활력과/054-679-6858
- 자치법규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