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한 줄
- 양봉사육농가에 벌포장재, 소초광, 채밀카, 보조사료 , 벌통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 목적
- 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지원 내용
- ○ 벌꿀포장재, ,소초광, 벌통 지원, 양봉보조사료, 채밀카,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토종벌 종보전 지원, 토종벌통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3.01.01~2023.05.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축산과/0546796833
-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