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 한 줄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 내용
-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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