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 한 줄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에게 간벌,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 지원 내용
-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소요 인건비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1월 초~ 중순(문의 바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