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 한 줄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목적
-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지원 내용
-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 문의
-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 자치법규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