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 한 줄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목적
-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지원 내용
-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구비 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