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배추,무)영농자재지원
- 한 줄
-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 지원 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및 토양훈증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3.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8
- 자치법규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