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축분,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톤당 40,000원(보조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
-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054-679-6877
- 자치법규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