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지원
- 한 줄
-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54-789-6684
- 자치법규
-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