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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보호, 돌봄50만원

한 줄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사회복지과/054-789-6684
자치법규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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