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 한 줄
- 수급자 자가가구에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4-789-6093
- 자치법규
-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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