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이동 지원
- 한 줄
-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관내 장애아동 ○ 지원내용 및 형태 : 월 60매(1매당 일천원)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54-789-6063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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