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 한 줄
-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 문의
- 해양수산과/054-789-6452
- 법령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9